![구리시정례브리핑 모습. 사진=구리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217101006994f0f3e230441101122790.jpg)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임에도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마트(구 엘마트).사진=구리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217112903999f0f3e230441101122790.jpg)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는 완료되었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이 체납되어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구)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