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포항시, 청년 대상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1

포항시, 청년 대상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1년간...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참여 가능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시장(중앙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 현장사진=포항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시장(중앙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 현장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8억6300만원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번엔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