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0414545008660b01c25ad7110625224987.jpg)
보건복지부는 4일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경유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 3월 진료내역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2회 3월과 9월 진료내역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 항목 중 사회적 관심과 의료적 중요성이 큰 진료 항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중이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