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천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000만원, (청년 외)6000만원,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 민원 24’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천시청 주택과) 또한 가능하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