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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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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7월 31일부터 시행

서울신내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
서울신내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가 따로 정해진다.

또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금지하고, 흡연은 규제하지 않아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