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이미지. 서울시선관위 제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1515442206348f83bf132e7222112242181.jpg)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후보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16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는데,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력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