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9월 15·17일 유정용강관 재심 결과 각각 공고
- 법인·원산지·관세 종류 다른 별개 결정…과거 수입분 정산도 구분
- 법인·원산지·관세 종류 다른 별개 결정…과거 수입분 정산도 구분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가 세아제강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현금예치율을 0%로 정했지만, 세아그룹 베트남 법인 세아스틸비나의 베트남산 유정용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덤핑 재심에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5.52%로 확정했다.
두 결정은 각각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과 17일 미국 연방관보에 공고돼 같은 날부터 적용됐다. 대상 법인과 원산지, 조사 기간, 관세 종류가 다른 독립된 재심 결과다.
한국 세아제강, 보조금률 0.12% 미소 판정
상무부의 15일 공고에 따르면 세아제강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상계관세 재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순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0.12%로 산정하고 이를 미소 수준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심 대상 수입물품은 상계관세 부과 없이 정산하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방침이다. 9월 15일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세아제강의 대상 물품에는 상계관세 현금예치율 0%가 적용된다. 이 결정은 해당 상계관세 절차에 한정되며, 다른 관세의 면제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상무부는 올해 5월 13일 예비 결과를 발표한 뒤 세아제강이 제출한 의견과 조사 기록을 검토해 보조금률 계산 일부를 수정했다. 검토 쟁점에는 순천시 신규 설비투자 지원금의 귀속, 전력 수요반응자원 프로그램의 상계 대상 여부, 세액공제의 특정성 등이 포함됐다.
세아스틸비나, 기존 반덤핑 조치 연례 재심
17일 공고된 베트남산 유정용강관 재심의 대상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이 기간 세아스틸비나의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판단하고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5.52%로 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베트남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연례재심의 최종 결과다. 대상 기업은 세아스틸비나이며, 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유정용강관이다. 세아그룹의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한 판정은 아니다.
검토 쟁점에는 대체국가와 대체 재무비율 선정, 열연코일 원가 평가에 시장경제국 구매가격을 사용할지 여부, 추가 제조원가에 이자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이 담겼다. 행정상 오류 정정과 차등가격 분석 조정도 검토 대상이었다. 쟁점별 상세 판단은 별도의 결정 메모에 제시됐다.
15.52% 현금예치…과거 수입분은 수입자별 정산
세아스틸비나의 베트남산 대상 물품에는 9월 17일부터 반덤핑 관세 현금예치율 15.52%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이다. 현금예치는 최종 관세 정산에 앞서 추정 관세액을 예치하는 절차다.
반면 재심 대상 기간에 수입된 물품의 관세는 수입자별 정산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상무부는 각 수입자의 조사 대상 판매에서 계산한 덤핑 총액을 해당 판매의 총 신고가격으로 나눠 정산율을 산출했다. 신고가격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물량을 기준으로 단위당 정산율을 계산했다.
따라서 가중평균 덤핑마진 15.52%가 과거 모든 수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고는 수입자별 종가 기준 정산율이 0%이거나 미소 수준이면 해당 수입 건을 반덤핑 관세 없이 정산하도록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최종 결과 공고에는 예비판정 마진과 종전 현금예치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고에 나온 15.52%만으로 이전보다 관세율이 올랐거나 내려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각 공고에 따라 정산 지침…예치 요건은 별도 통지까지
상무부는 두 재심 모두 관보 게재일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뒤 관세국경보호청에 정산 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공고에 따르면 적시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환장이 제출되면 정산금지명령 신청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관련 수입 건을 정산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한국산 건에서는 함께 재심 대상에 포함됐던 현대스틸파이프의 재심이 철회됐다. 대상 기간에 정산이 보류된 재심 대상 수입 건이 없다는 이유다. 해당 회사의 관련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 요구된 상계관세 현금예치율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두 결정에 따른 현금예치 요건은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세아제강의 한국산 대상 물품에는 상계관세 현금예치율 0%가, 세아스틸비나의 베트남산 대상 물품에는 반덤핑 관세 현금예치율 15.52%가 각각 적용된다. 두 공고에는 이번 결정이 각 기업의 전체 손익이나 수출 물량에 미칠 영향을 산정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