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