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1816253502638a6e8311f642111925478.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총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교육감직 상실형이지만, 조 교육감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