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경채 사항 대통령령 위임한다는 법 조항은 위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총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교육감직 상실형이지만, 조 교육감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