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과 공조해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스에서 이 회장을 검거했다.
2020년 3월 라임자산운용 감사인은 의견거절 취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인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존속하며 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감사보고서일 기준 금융당국 감독, 모든 신규 영업 중단, 검찰 조사 및 각종 소송 위험 노출, 회사 존속 여부 불투명 등의 이유로 감사 의견을 도저히 작성할 근거가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팀을 재편성했고 올해 초부터 이 전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도 이 건에 개입해 이 전 회장의 도피로를 파악 후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인터폴에서는 지난달 초에 이 전 회장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지난달 중순 검찰, 경찰, 인터폴은 이 전 회장이 프랑스에 숨은 것을 파악하고 합동추적팀을 구성했고, 프랑스 경찰청에 이 전 회장이 중요 사건 피의자니 우선 검거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합동추적팀은 이번 달 초 국내 조력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 전 회장이 프랑스 니스에 있는 해외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을 포착했다. 프랑스 경찰은 18일 이 전 회장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