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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혜택 확대...배달용 10%,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 보조금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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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혜택 확대...배달용 10%,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 보조금 20% 추가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개정...생활 소음·대기오염 주범 내연이륜차 본격 탈피

배달용 전기이륜차(오토바이) 자료 화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배달용 전기이륜차(오토바이) 자료 화면.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시 배달용은 10%,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은 20%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이 전기이륜차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고,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공모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정 지침에 따르면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다른 항목은 동일하나 화물운반용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올랐다.

화물운반용 이륜차는 화물 적재 공간 설치비도 들고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동력원을 바꾸면 대기오염·소음 감소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나오는 폐차지원금이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올랐다. 보험료를 분 단위로 책정해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것도 배달용 이륜차 인증 자격으로 올해부터 인정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개정은 내연이륜차 이용 배달서비스 증가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문제가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4만 대 보급, 충전시설은 500기 신규 보급을 위해 전기이륜차에 320억원, 충전시설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현재 충전시설 1256곳이 있어 추가로 500곳을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이륜차는 차체가 작아 배터리 용량도 적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는 충전 시간이 불필요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많아야 한다.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이 KS표준에 부합하면 100%, 부합하지 않으면 7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