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하고자 그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이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소수의 제3당이 의결해 사안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법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나왔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씨도 법률신문 인수를 위해 자문을 얻고자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이들은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