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기자회견 열고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 17일이 재의 법정기한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 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9만7000여명의 뜻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머리 길이 귀밑 3cm 제한 등 학생 개성을 몰수하는 사례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단순 훈육 대상에서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조례 차원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조례는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학교 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폐지 의결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마치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