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된 내용은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 포함 77개의 중요 시설물들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