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자녀에 ‘태아 산재’ 첫 인정

공유
0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자녀에 ‘태아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간호사 외 직종서 처음

22일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3명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 22일 업무상 재해를 승인했다.
이들 근로자 3명 모두는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일했는데, 그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으며 10살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다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C씨는 임신 7개월째까지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그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산재를 신청했고,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수준 인과 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3년이 지나고 난 이날에서야 인정받게 됐다.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바를 뒤집은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