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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병원급 의료기관도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의무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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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병원급 의료기관도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의무시행해야

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과 병원급 의료기관도 1년에 1번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과 병원급 의료기관도 1년에 1번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과 병원급 의료기관도 1년에 1번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 기관에 포함된다. 각 기관 재량이던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생명 존중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 지킴이 등 2가지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 지킴이 교육 중 하나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 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가지였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