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계획 살인·사체훼손·시신유기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공유
0

법원, 계획 살인·사체훼손·시신유기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 "유족 구조금 및 장례비 지급,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방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고 실종 처리를 유도하고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2023년 5월 26일에 "유족 구조금 및 장례비 지급,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