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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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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브리핑 실시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 사진=구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 사진=구리시의회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10건을 설명했다.

조례안 및 보고와 동의안은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건강증진과)을 비롯해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과,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일자리경제과)'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 변경 보고(일자리경제과) 및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가족복지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도시개발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인 약 76억원 보증금을 포함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직원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