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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증인 신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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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증인 신문 예고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아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사진=연합뉴스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법원은 다음 주 증인 신문을 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오는 8일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명현 전 경기도청 비서는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별정직 비서 배씨의 지시에 따라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전 도지사 부부에게 제공했고 이 전 도지사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3월 8일 조 전 비서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변보호 중이라 밝혔고 2023년 10월 10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3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에 따라 신변보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를 위반해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보도하면 안 된다. 공익신고자는 동법 14조에 의해 본인의 죄가 공익신고 내용에 관련되면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동법 15조를 위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익신고를 방해·취소 강요하면 안 된다.

조 씨는 2023년 8월 22일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느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같은 해 10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 실명과 모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해 10월 18일 "공익신고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고,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은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해 총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며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를 변호했다.

검찰은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결제·통화 내용은 중립·객관적이어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으나 "나머지 진술 서류와 통화 녹음 등은 반대 신문을 거쳐야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로 보이므로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인 신문을 올해 7월까지 진행 후 8월 중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