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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핏불테리어 제압하려다 쏜 경찰총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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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핏불테리어 제압하려다 쏜 경찰총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전방 잘 살피며 보행 안 해” 배상 책임 90% 제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찰이 총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막은 뒤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테이저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의무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반려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는데, 개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다. 하지만 뜻밖에 A씨가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