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은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 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받았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