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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대학원 정원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4대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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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대학원 정원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4대 요건 폐지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석사 대 박사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1대 1로 완화

지난 2021년 경북 포항공대 LG연구동에서 시연 중인 증강현실 수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경북 포항공대 LG연구동에서 시연 중인 증강현실 수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과정 간 정원조정도 완화된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원은 122개대 중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30개대(24.6%)뿐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들은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는 이른바 ‘시소 방식’을 택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각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연구분야를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원은 일정한 제약 없이 석·박사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충원율이 높지 않은 만큼 과도한 범위에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원을 통틀어 학·석·박사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해 앞으로는 대학 총정원 범위에서 1대 1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석사 정원 대 학사 정원은 1명 감축 당 1인 증원이 가능했지만, 박사 정원 대 석사 정원은 1대 2였다. 박사 1명을 늘리려면 석사 2명을 줄여야 했다.
여기에 교원확보율 65% 이상 등 기존에 전제하던 상호조정 요건도 폐지됐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추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원 관리 지표를 선별한 뒤 내년도부터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