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교육위 심의 통과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해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사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써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과 연계된 마약예방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