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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맨’ 결국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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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맨’ 결국 법정 선다

식당 3000여곳에 전화 ‘음식먹고 장염 걸렸다’며 합의금 요구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달 17일 일명 '장염맨'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달 17일 일명 '장염맨'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식당 3000여곳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장염맨’이 결국 법정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고, 이에 따른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영업자 356명을 상대로 총 8000만원 가까이 뜯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동종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에게서 450만원 상당을 뜯어 징역 1년을 복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