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