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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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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구리시는 지난 3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구리시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3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