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23일 A씨가 전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관계자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이후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각각 주위적·예비적 청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