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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40년만 대법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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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40년만 대법 판례 뒤집혀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이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23일 A씨가 전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관계자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이후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각각 주위적·예비적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84년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뒤 이를 고수해온 상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