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이 오는 6월 30일(현지시각) 발효되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암호화폐 회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준비금 유동성 요구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VanEck)의 디지털자산 리서치책임자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자료 내용 중 일부분인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 통화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단순한 투기적 헤지가 아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합법적인 파괴자다" 등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대만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3일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산업협회를 설립,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총 24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대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가입했다. 이 협회의 의장은 대만의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비토프로(BitoPro)의 설립자 겸 CEO인 타이탄 쳉(Titan Cheng)이 맡게된다. 또 대만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XREX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수익책임자(Chief Revenue Officer)인 윈스턴 샤오(Winston Hsiao)가 협회의 부회장을 맡는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암호화폐의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