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시군 간담회 모습. 사진=경기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03122505062678fbfc802b3591322451.jpg)
지난달 31일 진행된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 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