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하지 않아"
이미지 확대보기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는 ‘의무’의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 없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백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심리적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의무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