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인근서 흉기난동…4명 사상
법원 “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법원 “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