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이달 30일로 종료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이 변경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가스는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으며,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정세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