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내내를 비롯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대로 내리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3만9000명의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