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완화도
이미지 확대보기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공고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기업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 측은 “자공고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교육혁신모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까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 등 31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학교 다자녀 가정의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당초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인데, 이번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라는 단서가 빠진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중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상태더라도, 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여야만 동생이 특정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