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교육부 측은 “자공고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맺고 새로운 교육혁신모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까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 등 31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학교 다자녀 가정의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당초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인데, 이번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라는 단서가 빠진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가 이미 해당 중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상태더라도, 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여야만 동생이 특정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
이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