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 막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9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 만의 첫 소환 조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와 공개매수 등으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지난 2월 16~17일, 27~28일 동안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총 533회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