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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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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합동조사 실시 후 추가 선포 계획
"피해지역 신속 복구"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