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상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있는 기업·소상공인·자활기업 등 모든 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사용 계획서·사업자등록증·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 일부터 3년 간 ‘그리니, 크리니’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다.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광주시 시 승격과 함께 개발됐고, 지난 2019년 새롭게 디자인한 이후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SNS을 통해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