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편파 변제 막으려
각사 대표이사 심문기일에 비공개 출석 예정
각사 대표이사 심문기일에 비공개 출석 예정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지난 29일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코리아 자회사 티몬·위메프 사건을 배당받아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 측이 임의로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한 계획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 개시를 잠시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고액의 여행 상품을 위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심각성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는 속속 중단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까지 파악한 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에 달하는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구영배 큐텐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