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