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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 특례시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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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 특례시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고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두 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수원시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시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두고 “수도권정비법 전면 개정의 한계와 비수도권의 반발을 감안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며, 학교·공공청사 등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도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 시장은 또한 특례시 권한과 재정권한 확대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두 시는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권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두 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고양시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양자 회동에서 두 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고양시

이들은 특히 대규모 사업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사무가 현재 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이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또한, 재정권한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권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도세의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협력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두 시장은 “정당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수원시의 공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및 규제개선TF위원회에 소속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규제 완화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