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수원시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시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시장은 또한 특례시 권한과 재정권한 확대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두 시는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권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대규모 사업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사무가 현재 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이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또한, 재정권한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권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도세의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협력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두 시장은 “정당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수원시의 공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및 규제개선TF위원회에 소속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규제 완화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