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00㎢)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에 해당하며, 청담·삼성·대치·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서울시 내 전용주거지로써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지역이 많다”며, “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지정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끝으로“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고민은 물론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