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교통약자 이용고객이 서울·인천지역의 즉시콜 이용시 인접시까지 이동후 인접시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하여 서울·인천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한 고객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잦았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이 가중되어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용인시에서 출발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인접시를 경유하지 않고도 서울·인천지역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해당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인천 지역에서 용인시로 오는 교통편은 기존처럼 인접시를 경유해야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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