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 등록규제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또는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군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