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재상정되어 가결된다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을 위해 활동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 했고, 지난해 8월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 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음이 증명됐다”면서, “법원의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11월 정례회에서 조속히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