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평가 자료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며 촉발된 것이다.
특히, 해당 자료의 미보관은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중대한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어, 파주시의회는 이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 외에도, 향후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