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 ‘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지원관과 조사원의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를 부담금 산정에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매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