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돼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 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