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2504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