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마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89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LH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등학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갈매역세권 지구에는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중학교가 설치된다면 고등학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며, 계획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교육 인프라 계획의 부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계획 변경에서 기존 유치원 부지가 민간 임대 아파트 부지로 전환되며 유치원 2 부지 확장안이 제시되었으나, 확장된 부지는 경춘선 고가철도와 약 30미터 떨어져 있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교육환경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활동에 부적합한 위치에 유치원 부지를 재배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다음 주 예정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교육시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리갈매역세권이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