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발의, 재적의원 과반 가능…12석 조국혁신당 단독은 불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총 15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