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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이첩 요청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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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이첩 요청권' 발동

공수처법 따라…수사중복 이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검·경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6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을 전원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